수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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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일 : 09:00 ~ 18:00
(점심시간 11:50~13:20)
휴무일 : 토일요일,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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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 파인에듀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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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유의사항

HOME 수강안내 수강생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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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료기준
    [항목별 수료기준 안내]

    - 진도율 80%이상(1일 8차시 초과할 수 없음)
    - 진행단계평가, 시험, 과제과제 점수를 합산하여 총 평가성적 60점 이상(100점만점 기준)시 수료가능합니다.

     

    [참고]

     진행단계평가는 진도 50%이후 응시 가능 / 시험 및 과제는 진도 80%이상 시 응시 가능.

      (진행단계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며 미응시시 "시험 및 과제"에 응시 불가능함)

      (최종시험평가시간은 총60분이며, "시험과 과제가 함께 출제되므로 해당시간내에 제출할수 있어야 함")
    • 수강현황 및 진도관리
    수강신청 및 수강중인 각 과정의 세부정보를
    '나의강의실 - 수강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차시별 수강일자로 확인할 수 있으니,

    진도관리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수강절차 3) 캡챠화면과 응시하기
    캡쳐화면
    - 2016년부터는 기존 하루 각6개 차시진도에서 하루 8개 차시씩 진도를 나갈 수 있으며, 진도를 나갈 때 마다 진도인증를 위하여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캡챠화면을 통해 인증하게 되어있습니다.
    - 이미 수강한 페이지라도, 과정이 마감되지 않았거나, 시험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재수강할 수 있으며, 그때마다 진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화면상에서 질문하는 숫자의 합을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 시험응시를 위해서도 '캡챠화면'을 통해 응시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 임시저장된 날짜가 1일 이상 지났을 경우에도 재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응시
    - 1단계 : 과정진도율 50% 이상 진행된 후 중간에 평가하는 "진행단계평가"(객관식)에 응시 하셔야 합니다.
    - 2단계 : 과정 종료 후 (진도80%이상) "평가시험+과제작성"에 응시하여야 하며
    문제유형으로는 4지선다형, 단답형, 서술형 등이 출제됩니다.(응시시간 총 60분)
    (참고: 과정에 따라 과제가 없는 경우 있음)
    - 3단계 : 과정 응시 후 설문조사는 필수로 응답하도록 구현 되어있습니다.


    ※ 응시시간은 최대 1시간이며, 응시창이 열린 상태에서 해당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 과락 처리되니 주의바랍니다.
    ※ 창을 닫거나 하단의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응시상태를 임시로 저장하게되어 있으며, 다음에 응시할 때 그대로 재응시할 수 있으나 시간은 지속적으로 흐르게 되므로로 반드시 총 1시간내에 응시완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응답을 모두 마쳤을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절차 2) 수강하기









    수강하기



    - 하루에 8개 차시까지 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

    - 1차시, 9차시, 17차시...순으로 각 8개차시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캡챠인증'창을 통해 진도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차시별 각 페이지는 순차적으로 수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크기변환_수강현황1.png




    - 각 페이지를 수강할 때마다 진도율과 학습페이지 숫자가 증가합니다.

    크기변환_수강보기.png




    • 수강절차 1) 수강신청

    수강 신청

    - 신청된 과정은 '나의강의실' 페이지의 '수강신청하기'를 통해 신청내용 확인 및 본인인증을 거쳐야 승인되어, 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


    크기변환_수강신청.jpg



    - 수강신청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상단의 최초 등록시점의 핸드폰 번호로 인증번호가 발송됩니다.

    - 해당 인증번호를 인증창에서 입력 후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 이후 해당 과정을 '수강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방지

    부정행위 적발시 처리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학습기간 내 적발

    1. 학습진도 부정행위(대리 수강)
    - 순차학습 부정행위를 체크합니다.
    - 부정행위자 전원에게 적발내용을 통보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사항과 이후 처리방향에 대해 통보합니다. 해당자 전원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해당 강의 페이지의 진도율을 초기화하고 학습기간 내에 모두 다시 학습하도록 하며 이에 응하지 않거나 부정행위가 재발한 경우에는 미수료 처리합니다.


    2. 평가물 대리제출 동일 답안 제출
    - 부정행위가 전원에게 적발내용을 통보하고 각각 다른 유형으로 변경 출제하여 제출의 기회를 1회 추가지원하며 추가지원에 응하지 않거나 부정행위가 재발한 경우에는 미수료 처리합니다.


    3. 모사답안 내용
    제출된 답안 중 90% 동일한 내용이 작성된 과제는 모사답안으로 처리하여 고용보험 권고사항으로 예외 없이 0점으로 처리합니다. 모사 답안으로 판정될 경우 과제 채점 화면에서 모사답안 처리에 체크됩니다. 이 경우 강사가 저희 교육원 운영자에게 먼저 연락을 합니다.
    - 동일한 내용을 다른 파일로 작성하거나 글자 폰트나 사이즈만 변경하는 등 Shape만 변경하는 경우
    - 인터넷에서 참고하여 작성된 과제의 경우, 기존에 작성된 내용을 그대로 과제에 옮긴 경우


    학습기간 종료 후 적발

    1. 학습진도 부정행위(대리수강)
    - 부정행위자 전원에게 적발 내용을 통보하고 이로 인해 현재의 성적과는 별개로 미수료 처리됨을 통보합니다.

    2. 평가물 대리제출 동일 답안 제출
    - 부정행위자 전원 해당 과제물의 점수를 일부 감점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적발하는 사유를 첨삭내용에 포함하여 첨삭 지도합니다.

    - 부정행위자 전원에게 적발내용을 통보하고 이로 인하여 현재 성적과는 별개로 미수료자로 처리합니다.
    - 부정행위 적발처리 후 교육담당자에게 부정행위사실과 처리내용을 통보합니다.
    - 고용보험환급지원 과정의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미수료자 발생으로 해당 훈련생의 교육비 환급이 불가능함을 추가 통보합니다.


    • 모사답안 방지
    인터넷원격훈련과정(환급과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 41조 2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위한 훈련과정의 승인 및 비용지원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승인 받은 훈련과정입니다.

    사업주지원과정이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게 직무능력향상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부담하는 경우 직업 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업은 소속 임직원의 교육비를 결제하고 일부를 노동부로부터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훈련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과정실시를 위해 공지된 훈련세부일정에 따라 훈련생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 하며, 대리, 허위수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평가에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훈련기간의 종료일까지 모든 평가에 참여한 수료생 중 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귀하의 사업주는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학습보고서, 평가 등의 대리, 허위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거나 하는 경우, 향후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주는 1년간 고용보험법 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모사답안 처리기준]

    모사답안이란 서술형문제에 있어서 타인의 답안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일부 문구만 수정하여
    제출한 답안을 말한다.


    모사답안 처리기준

    1. 모사답안 적용대상 - 논술(서술)형 문제


    2. 동일문항이 1문항 이하일 경우

    - 100% ~ 90% 이상 같은 경우 해당 문항 0점 처리
    - 80% 이상 같은 경우 해당문항 8점 감점
    - 70% 이상 같은 경우 해당문항 7점 감점
    - 50% 이상 같은 경우 해당문항 5점 감점

    3. 동일문항이 2문항 이상일 경우 - 미수료처리



    모사답안 방지정책

    1단계 : 모사답안방지정채게 대한 사항을 사전 공지
                - 모사답안방지 공지 : 오프라인 학습안내서와 온라인 공지 병행
    2단계 : 문제 Pool을 통한 무작위 문제출제방식으로 동일 문제 출제율을줄여 모사답안 근원적 차단

    3단계 : 사이트 내 복사 및 붙여넣기 작동 제어

    4단계 : 사후방지(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모사하는 경우 방지대책)
                - 참삭지도 교/강사에 의한 모사답안 최종판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