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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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환급신청

HOME 기업환급신청 고용보험 환급
  • 고용보험환급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 시키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훈련진행절차
01
개강 7일전 - 훈련 위탁계약 체결
1. 사업주는 훈련 위탁계약서 및 훈련생 명단을 작성합니다.
2. 계약서에 대표자 직인을 찍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 본 훈련기관의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02
개강 2일전 -수강료 납부
1. 사업주는 개강 2일 전까지 훈련기관 앞으로 수강료를 납부합니다.
2. 훈련기관은 학습관리시스템에 훈련생 명단 및 수강정보를 등록합니다.
3. 훈련기관에서 학습자에게 학습시작을 안내합니다. (메일,문자)
03
개강 1일전 - 훈련 실시신고
1.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포털(HRD-Net)에 훈련 실시신고를 완료합니다.
04
개강 - 훈련 실시
1. 개강일에 학습이 시작됩니다. 2. 사업주는 전용사이트에서 훈련생들의 학습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3. 훈련생들은 훈련 종요일까지 학습진도 및 평가(시험,과제)를 마칩니다.
4. 훈련생들은 훈련 종요일까지 학스빈도 및 평가(시험,과제)를 마칩니다.
05
종강 후 7일간 - 교강사 채점
1. 훈련기관 교강사는 훈련생들이 제출한 답안(시험,과제)을 채점합니다. (훈련종료 후 약 7일 소요)
2. 훈련기관은 모사답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처리를 완료합니다.
06
종강 후 10일 이내 - 수료처리
1.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포털(HRD-Net)에 훈련 수료자 보고를 완료합니다.
07
종강 후 15일 이내 - 훈련 수료자 보고
1. 교육이 종료된 후 고용보험환급신청을 위한 수료자명단은 등기 또는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기업환급신청
01
환급 과정
02
환급 절차
1형 : 사업주가 자부담 금액만 납부 - 사업주에게 환급 불가
2형 : 전체 훈련비용 납부 (정부지원금+사업주부담금액) - 훈련기관에서 사업주에게 정부지원액만 환급
1형과 2형중 선택하여 진행 가능
03
환급 신청 서류


※ 자세한사항 및 참고자료는 각 지방 노동 사무관리과 또는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이용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