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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 관리적 대책 개인정보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부서를 마련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보안 기술 습득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등에 관해 정기적인 사내 교육 및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시 전 직원의 보안서약서를 통하여 사람에 의한 정보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한 이행사항 및 직원의 준수여부를 감사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취급자의 업무 인수인계는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입사 및 퇴사 후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은 명확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일반 데이터를 혼합하여 보관하지 않고 별도의 서버를 통해 분리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산실 및 자료 보관실 등을 특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파인에듀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인터넷상의 데이터 전송은 완벽한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없으며 이러한 위험은 파인에듀와 귀하가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파인에듀는 이용자 개인의 실수나 기본적인 인터넷의 위험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 개개인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ID 와 비밀번호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외 내부 관리자의 실수나 기술관리 상의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의 상실, 유출, 변조, 훼손이 유발될 경우 파인에듀는 즉각 귀하께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대책과 보상을 강구할 것입니다. 8. 링크 파인에듀의 페이지는 다양한 배너와 링크(link)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 타 사이트의 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광고주와의 계약관계에 의하거나 제공받은 컨텐츠의 출처를 밝히기 위한 조치입니다. 파인에듀가 포함하고 있는 링크를 클릭(click)하여 타 사이트(site)의 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해당 사이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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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제정 2011. 6. 8. 고용노동부훈령 제39호 개정 2014. 6. 24. 고용노동부훈령 제126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니터링의 개념) 이 훈령에서 “모니터링”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중 훈련현장 방문, 전화, 면담, 설문 및 HRD-Net 활용 등을 통하여 얻은 훈련 관련 자료의 조사ㆍ분석으로 훈련실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부정ㆍ부실 등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시정하거나 연구용역ㆍ제도개선 등에 활용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제4조(수행 기관)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인력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제5조(대상 사업 결정) 인력공단은 제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중에서 매년 모니터링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모니터링 대상사업을 결정한다. 제6조(구분)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 모니터링: HRD-net 자료 분석, 훈련실태 현장조사,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는 모니터링 2. 수시 모니터링: 성과평가 결과 및 내ㆍ외부 지적사항 등 현안 사항 중심의 모니터링 제7조(수행 방법) ① 기본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연초에 수립한 모니터링 기본계획의 세부일정에 따라 실시한다. 1. HRD-Net 직업훈련 관련 자료 분석 2. 전년도 기관평가 결과 등 참고 자료 분석 3. 훈련기관 방문, 전화 및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확보한 훈련기관의 운영실태와 훈련사업 지원 방법ㆍ절차 등 전반적인 훈련실태 조사 4. 훈련생의 훈련운영 등에 대한 만족도, 수료 후 현업적용도 및 직무 향상도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5. 그 밖에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 조사ㆍ분석 등 ② 수시 모니터링은 현장조사, 집단 면접 및 개별 심층조사 등 모니터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조체제) ① 지방고용노동관서,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기관은 인력공단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 및 제공, 공유 등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위하여 각 관련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인력공단 지사ㆍ지부: 모니터링 사업 추진 및 지도ㆍ점검 업무를 위해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항 요청 및 의견 개진 2. 인력공단 가.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ㆍ수행 나. 한국고용정보원 HRD-Net 자료, 직업능력개발원 기관평가 자료, 고용보험 성과 평가자료 및 지방고용관서와 인력공단 지사ㆍ지부의 요청사항 등 검토 다. 모니터링 대상을 선정 라. 고용노동부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모니터링 결과의 제공 3.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원격훈련 사업 추진 및 부정방지 업무 등을 위한 모니터링 필요 사항 요청 및 의견 개진 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력공단의 모니터링 필요 참고자료 요청에 대한 협조 5. 한국고용정보원: 인력공단의 모니터링 업무수행과 관련한 HRD-Net 자료 요청에 대한 협조 6.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가. 인력공단의 모니터링 사업추진 내용ㆍ결과 등 공유ㆍ분석 나. 제가목의 결과를 통한 자체 사업의 부정방지 및 제도개선 등 활용 제9조(계획 수립 등) ① 인력공단은 모니터링의 대상사업 등을 고려하여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해당 연도의 모니터링의 수요 및 대상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모니터링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3. 모니터링 피드백에 관한 사항 4. 해당 연도의 모니터링 사업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결과 보고) 인력공단은 기본 모니터링 결과는 매년 11월말까지, 수시 모니터링 결과는 해당 모니터링을 마친 후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에 대한 시급한 지도ㆍ점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결과 활용) ①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추진 부서 및 관련 기관 등은 제11조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제도개선이나 지도ㆍ점검, 사업 추진 관련 기관의 평가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활용실적을 기관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자체 평가) 인력공단은 매년 모니터링 사업을 마친 후 제도개선이나 부정ㆍ부실 예방 효과 등 당초 사업목적 달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11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3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훈령 발령 후 2017년 6월 7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또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1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이미 시행하고 있는 2011년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 사업은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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